2023년도 부산시 공예명장
- 2023-06-14
- 2947
1. 선정인원 및 분야
◦ 선정인원 : 2명 이내
◦ 선정분야 : 목·칠, 도자, 섬유, 금속, 종이, 기타 등 공예분야
2. 공고기간 : 2023. 6. 13.(화) ~ 6. 27.(화) ▷ 15일간
3. 접수방법 : 직접 방문[주소 :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(연산동)
부산시청 디지털경제혁신실 경제정책과(17층)] 및 우편 접수
※ 우편 제출 시 2023. 6. 27.(화) 18:00까지 등기도착분에 한함
4. 자격요건
◦ 공예문화산업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
◦ 공예문화산업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자
◦ 공예문화산업 발전이나 공예인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
◦「숙련기술장려법」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자
◦「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」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자
◦ 신청 제외자 : 시장포상지침에 의한 추천 제외 해당자
【 시장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추천 제외 】 | ||
1.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∘ 수사 중이거나,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 ∘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자 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∘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∘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자 2.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 3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∘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∘ 임원’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∘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.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∘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∘ 다만, 상기 가), 나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.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에 의거 체납 중인 자 6.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 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7.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|
5. 선정절차
◦ 1차 심사 : 제출자료 및 공적내용, 증빙자료 등 서면(서류)심사
◦ 2차 심사 : 1차 결과에 따라 현장 실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(현장심사)
(공예 숙련도,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등)
◦ 3차 심사 :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심의위원회 최종 결정
* 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 선정할 수도 있음
6. 주요 심사기준
심사항목 | 배점 | 주요 심사대상 | |
서류 심사 (100점) | 숙련기술 보유도 | 40 | - 공예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, 기능경기대회 입상 - 공예 분야 종사경력, 기술 숙련도 향상 실적 등 |
공예산업 발전 기여도 | 30 | - 특허·실용신안·의장등록, 서적 및 논문 저술 등 - 전시 활동, 산업발전 기여 실적 등 | |
공예인 지위 향상 기여도 | 20 | - 대외적 활동(숙련기술 전수, 출제·심사위원 실적) - 공예 관련 포상, 사회발전 포상 및 봉사 경력 등 | |
산업화 노력 | 10 | - 매출액, 고용 창출 능력 | |
현장 심사 (적부) | 작업장 상태 | 적/부 | - 신청 직종과 현장 근무 상태 일치 여부 |
기술 숙련도 향상 및 산업발전 기여 실적 | - 기술 숙련도 향상 및 산업발전 기여도 관련 제출된 실적에 대한 현장 확인 | ||
숙련 기술 확인 | - 기술 숙련도 및 전문성(필요 시, 시연과제 요구 가능) |
7. 선정자 발표 및 예우․품위유지
◦ 발 표 : 2023. 8월 중(예정) * 심사 일정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◦ 명장의 예우 및 지원
- 공예명장 칭호 부여, 인증서·인증패·인증카드·명장배지·인장 수여
- 공예품 개발·생산장려금 천만원 지원 ▹ 年 5백만원, 2년 분할
* 개발장려금은 공예품의 기술개발, 품질향상, 사회적 인식제고 등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, 사용 후 정산 보고 하여야 함
-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(100분의 50 경감)
- 市 정책자금(중소기업 육성 및 운전자금) 우선지원대상, 우대기업 가점(3점)
◦ 품위유지 사항
- 부산광역시 공예명장은 숙련된 공예기술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
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
하며,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
8. 선정취소
◦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
◦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「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
관한 조례」제9조 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
9. 기타사항
◦ 경력사항, 수상 실적, 거주기간 등은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
◦ 구비서류는 규정서식(소정서식)을 사용해야 함
◦ 인사기록카드 등 부득이하게 사본을 첨부해야 할 경우 소속기관
인사담당 부서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후 서명이 있어야 함
◦ 여러 업체에 근무한 자는 업체별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
◦ 상장, 자격증 등 사본을 제출할 시, 원본을 같이 제출하여 담당자로부터
“원본대조필”을 받아야함 (원본은 대조 후 즉시 반환)
◦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제출서류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결격사항이
있을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
◦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
광역시 경제일자리과(☎051-888-7697)로 문의
※ 신청서식은 부산시청 홈페이지(http://www.busan.go.kr/) 부산소식‣공고‣고시·공고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고, 구비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【별 첨】
부산공예명장 선정 분야별 분류 기준
분 야 | 품 목 | |
목칠공예 | 목공예품 | 목각공예(인물상, 동물상, 용기, 장신구), 가구공예(고전가구, 화각공예), 기타 목공예품 |
칠공예품 | 나전칠기공예품, 건칠공예품(화병류, 함류, 상류, 쟁반, 식기, 각종 용기류 등), 기타 칠공예품 | |
죽공예품 | 죽물, 돗자리, 부채(합죽선, 태극선)등 기타 죽세공예품 | |
도자공예 | 도자공예품 | 토기, 토령, 민속도자기(청자, 분청, 백자), 공업도자기제품 (노벨티)등 기타 도자공예품 |
금속공예 | 금속공예품 | 금, 은, 동, 합금제품, 칠보제품, 모조장신구류 등 다이야, 진주, 루비, 사파이어, 마노, 옥, 산호, 수정 등 기타 보석공예품 |
섬유공예 | 섬유공예품 | 인형, 수예품, 매듭, 실크백 제품, 천연염색제품, 넥타이, 지갑, 스카프, 손수건, 민속의상, 한복, 기타 섬유공예품 |
종이공예 | 종이공예품 | 한지케이스, 지함, 조화, 지등, 지우산, 보석함, 가구, 종이접기 등 기타 종이공예품 |
기타공예 | 석공예품 | 석각제품(화병, 용기, 동물상, 장신용구 등), 벼루, 기타석공예품 |
초경공예품 | 화문석(돗자리, 방석 등), 옥피, 수세미, 맥간, 갈포, 완초벽지, 저마제품 등 기타 초경제품 | |
초자공예품 | 유리세공품, 크리스탈제품, 구슬백, 장신구 등 기타 유리공예품 | |
모피공예품 | 우피, 양피, 뱀피, 장어피, 인조피제품 등 기타 피혁공예품 | |
기타공예품 | 골각공예품, 패각, 부착화(부석, 콜크, 석화), 칼라믹스, 서화, 판화, 박제품, 수지, 석고, 머리카락(헤어), 기타재료의 공예품 |
※ 목ㆍ칠분야, 도자분야, 금속분야, 섬유분야, 종이분야 의 5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타 공예분야에 포함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