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학원]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인정실적 세칙 시행 안내
- 2022-06-16
- 3593
1.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인정실적에 관한 세칙 제정
2. 위 세칙시행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시행일 : 2022. 7. 1일자
나. 정의 : 논문대체학점이라 함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대체하는 추가 취득학점으로 수료예정학기에 해당학과의 전공과목 6학점 이상 취득을 말한다.
다. 신청자격
① 논문대체학점을 시행하는 학과의 3학기차 재학생으로 신청 학기 취득(예정)학점이 21학점 이상인 자로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허가를 득한 자
② 위 ‘①’항의 취득예정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시행학과의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허가를 득한 자
③ 위, ①, ② 의 적용대상에도 불구하고 2022년 2학기에 4~5학기차가 되는 재학생은 2022학년도 2학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취소는 불허한
다. 단, 2022학년도 1학기 이전 휴학자가 2022학년도 2학기 이후 4, 5학기차로 복학하는 경우 복학학기에 한해 신청을 허용하며, 취소는 불허한다.
** 2022. 7월 신청기간 기준(진급처리 이후)
라. 논문대체학점 신청자 졸업요건
마. 시행학과 : 붙임1 세칙 참조
바. 신청방법 : 붙임2 신청매뉴얼 참조
사. 신청절차 :
아. 신청취소
① 3학기차 신청자는 4학기차 신청기간 중 취소 가능합니다.(예 : 2022. 2학기에 신청한 경우 2023. 1학기(4학기차)에 취소가능)
※ 취소자의 경우 취소 즉시 대학원학칙 제20조와 대학원학위수에관한세칙 제5조(학위수여 요건)에 따라야 합니다.(아래표 참조)
② 4, 5학기차 신청자는 신청기간중 취소가능하며, 신청기간 이후 취소가 불가합니다.
아. 신청시기 : 2022. 7월 중순 예정[추후 일정 통보예정]
※ 2022년도 2학기에 한해 7월 중 접수예정이며, 2023학년도 1학기 이후부터는 수강신청기간 이후 접수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