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의대학교「2023학년도 2학기 장기 현장실습학기제」기업 신청 안내
- 2023-07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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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매뉴얼(기업용).pdf
3.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(교육부).pdf
4.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(제2018-69호).pdf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대학에서 「2023학년도 2학기 장기 현장실습학기제」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가. 운영일정
나. 신청방법
1)〔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〕을 통하여 신규등록 및 재등록
2) 시스템 사용방법은 붙임 2번 〔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매뉴얼(기업체 안내용)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) 모든등록 및 운영사항은 온라인시스템으로 처리합니다.
다. 주요안내사항
1) 동의대학교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만 운영 됩니다.
*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은 최저임금의 75%이상(최저1,507,935원)을 지급하여야 합니 다. 단, 공과대학, ICT공과대학, IT융합부품소재공과대학 및 상경대학의 경영정보/e비즈 니스학/호텔컨벤션경영학과/외식경영학과의 학생이 현장실습을 할 경우에는 최 저임금의 100%(2,010,580원)를 지급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저임금의 25%를 학교에서 기 업에게 지원합니다.
2) 장기 현장실습은 본교 학사일정과 다르게 4개월 과정으로 운영됩니다.
3) 모든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교육부 고시 제2021-19호 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」에 의거합니다.
4) 기업정보 사항은 신청대상학생에게 공지되므로 등록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세부업무내용, 수당지급사항등)
5) 참여 시 학생 면접기간을 통하여 부여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) 실습 수당의 경우 1개월 기준이며, 실습기간 동안 동일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.
7) 학생신청 기간에 다수의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승인은「기업면접 및 승 인」기간을 통하여서만 일괄 처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8) 해당학기(2023학년도 2학기) 직무기술서 등록은 필수사항이며, 신규 기업은 회 원가입 후 작성, 종전 기업의 경우 기업정보 확인(수정) 후 등록 바랍니다.
9) 기타 현장실습학기제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 1 「동의대학교 현장실습 학기제 과정 안내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2023-2학기 동의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과정 안내 1부
2.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매뉴얼(산업체용) 1부
3. 대학생현장실습 운영규정(교육부) 1부
4.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자료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