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2023학년도 1학기 동물실험 수행자 교육 실시 안내
- 2023-03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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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입니다.
2. 2023학년도 1학기 동물실험 수행자 교육을 실시 하오니 교내 동물실험 참여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대상: 동물을 이용한 연구 또는 실습을 수행하는 자(교직원, 학부생, 대학원생)
* 동물실험 수행자 교육은 3년간 유효
나. 교육방법: 원격(사이버)교육 -> 직번/학번으로 로그인 후 교육 실시
다.교육신청:동물실험 수행자 교육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의 스캔파일과 교육신청자명단을 3월16일(목)까지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서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
라. 교육일정(예정): 2023년 3월 22일(수) ~ 3월 28일(화)
마. 이수증 발급 및 교육이수번호 부여예정일 : 3월 31일(금)
바. 기타사항
1)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에 교육이수번호를 기재하여야만 승인신청 가능합니다.
2) 2023학년도 1학기 실험계획 승인신청은 4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.
※ 동물실험 관련 업무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윤리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.